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지원금 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이 근로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연간 1회(5월)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1회(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2회(반기별)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누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세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 수입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조건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다음 가구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은 부양자녀당 50~7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부양자녀를 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50% 감액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지원금 범위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금은 보장됩니다.
선정기준 확인하기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 단독 가구: 2천만원
- 홑벌이 가구: 3천만원
- 맞벌이 가구: 3.6천만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입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 하반기에 지급 및 정산할 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부부의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중 금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소득귀속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때의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지원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보기쉽게 정리하기
저소득 가구는 노력하지만 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도 제공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연간 1회(5월)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1회(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연간 2회(반기별)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7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부양자녀를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50% 감액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범위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금은 보장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가구: 3천만원
- 맞벌이가구: 3.6천만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세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계 수입을 높일 수 있고,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지급 및 정산할 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부부의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로 지급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소득귀속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때의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10% 감액되는 거 잊지 마세요.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하반기 지원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