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꼭 받으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제도적으로 폐차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 대상은?
대상 차종 | 조건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것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
관용차량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차(4등급 차량은 DPF 부착 차량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04년 이전 제작된 것 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관용차량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금액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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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산정기준
지원금액 산정 기준 | 내용 |
차종 분류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차량기준가액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사용.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6년 차량가액 |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 |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 |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 |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 |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자동차 등급 조회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몇등급 차량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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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등급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나 지자체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소유주는 대상 차량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정상가동 판정 시에는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서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만약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사고가 있거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유차량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며, 폐차된 상태에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3월 4일부터 시작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가능하지만, 빠른 신청이 좋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기관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우편(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으로 mecar.or.kr에 접속하여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위해 지자체나 협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대상차량 검증을 위해 지자체나 협회에 확인 요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④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은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⑥ 선택사항으로,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한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도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정리하기
항목 | 내용 |
접수기간 | 2023.2.15. ~ 12.1. (금)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2,900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3,95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2023.12.1. (금) 소인까지 인정), ③이메일 –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1577-7121@aea.or.kr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청구기간 |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작사 사정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문의 | 대기정책과 02-2133-4240(경유차), 3654(건설기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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