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3.05.01.(월) ~ 05.31.(수), 기한 후: 2023.06.01.(목) ~ 11.30.(목)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지급시기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지원금액 1명당 최대 80만 원지급
이용안내국세청 홈택스앱 설치 후 신청 및 조회 안드로이드앱 설치 관련상담센터 문의국세청 126,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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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5.31.(수), 기한 후 - 2023.06.01.(목) ~ 11.30.(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6월 말, 정산 - 2023년 9월 말지원금액 최대 330만 원 이용안내국세청 홈택스앱 설치 후 신청 및 조회 안드로이드앱 설치 관련상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문의국세청 126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자녀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은 1번만, 5월1일부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출발 → 신청/제출 뒤 메뉴 또는 상시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모바일 또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세한 것은 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