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올해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19일부터 다음 달일까지 모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대상( 자격확인) |
- ①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②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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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은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클릭)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클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1877-3737 평일 주말 9시~8시 주말도 콜센터 운영
온라인 문의 신규모집 게시판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2023. 7. ~ 2025. 6.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